매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일(5/1)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격려하는 인센티브의 의미와 더불어 근로의 장려를 북돋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신청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조회 등)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메뉴를 클릭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만약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취지에 맞게 소득 구간의 신청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총소득을 산출합니다. 가구 구성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신청 가능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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