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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대상자) 및 신청방법(신청일, 지급액)

by - Blog 2022. 4. 22.

우리나라는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취지로 매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그리고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가 모두 대상자이며, 대상자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기간 및 지급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이 해당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도 부양자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을 말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등이 아래 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금액 연간 총급여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4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4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600만 원 ~ 3,800만 원

 

※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등은 다음을 참조하세요.(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 대상 금액

① 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총소득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위 대상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2) 총급여액 등 : 거주자와 배우자의 ①, ②, ③을 모두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 재산 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위 재산 대상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 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신청 기간 맟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2.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1544-9944로 전화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국세청-손택스-앱
국세청-손택스-앱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간편신청
근로장려금-간편신청

 

 

 

 

③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 신청 기간(5월) 및 반기 신청 기간(3월, 9월) 중에만 운영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②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의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하고자 하는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후, 우편을 통한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유형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40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50/130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60/700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60/180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8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00/2100

 

※ 지급액 계산 시 유의사항

①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은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 유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③ 다 유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④ 결정된 지급액의 감액 및 체납 충당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지급액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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