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경우 보통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소비자)과의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카드 단말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바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 뒤에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의 사업장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업체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출력됩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를 위해 승인거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자진발급 여부, 용도 구분(소득공제, 지출증빙), 거래유형, 발급 수단 번호,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유의사항
①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는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날짜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②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발급내역은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③ 사업자가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메뉴를 통해 발급 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⑤ 발급 수단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⑥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3회 연속 잘못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⑦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선택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 매출이 발생하면, 잊지 말고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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