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었다가 해제된 이후 3월 말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했습니다. 저 보다 며칠 먼저 코로나에 걸리셨던 어머니는 끝내 격리 마지막 날을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사망하신 분은 생활지원비 신청이 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격리 중 사망자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돌아가신 분도 신청이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물론 처음 제 질문을 듣고, 바로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뭔가 미심쩍었는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뒤에 앉아 있던 직급이 더 높아 보이는 공무원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공무원은 다시 구청에 전화하여 문의 및 답변을 받더니, 저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활지원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같이 작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으로 바뀌기 전에 격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의 지원비를 합해서 총 50여만 원 정도의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족 분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안타깝게 격리 중에 돌아가신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중에 경황이 없기도 하거니와, 당연히 사망자의 생활지원비 신청은 불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 포스팅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인 분이 계시다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참고하시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와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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