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해당이 안 되어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 개정된 세법 적용으로 소득요건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세법개정으로 소득요건 200만 원 인상
구분 | 기존 | 변경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
결론적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기존 소득요건에서 모두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봉이 2,100만 원이었던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3,150만 원이었던 홑벌이 가구, 3,650만 원이었던 맞벌이 가구 모두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 가구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말 그대로 혼자 구성되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만약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 이외의 타 지역에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다면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가 될 수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둘 중 누구라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며, 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완화된 만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아 가정에 도움이 되실 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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