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난해 1년간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해외선물 거래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든 손실이든 꼭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신 분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그럼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손택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손택스(모바일) 앱(APP)에 로그인하면, 화면 중단의 알림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연간 거래내역, 양도차익계산, 세액계산 등 모든 항목을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신고 및 납부기한 : 2021년 5월 31일(월)
- 2020년 연간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20%와 납부지연 1일 25/100,00)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
2. 과세대상 : 국내/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한하여 신고
- 국내 : 모든 주가 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 등(코스피200 선물/옵션, 코스닥150 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등)
- 국외 : 해외 장내 파생상품과 일부 장외 파생상품
3. 세율 : 10%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손택스 신고 방법
손택스(모바일) 앱(APP)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와 국외 소득(수익)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해외 체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양도인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정보를 확인한 후, 화면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명세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연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계산 정보를 확인하고, 화면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해외선물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현재 10%이며, 납부세액을 확인한 후 하단의 신고서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신고/납부 메뉴의 양도소득세증빙서류제출에서 제출하거나, 본인의 관할 세무서로 제출합니다.
신고별 추가 증빙제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접속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양도소득세 > 상세정보)
마지막으로 접수내용 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는 개인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손택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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