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공시송달 및 효력- 심문서 공시문 확인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동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악질 채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도 일부러 받는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공시송달 및 효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채무자가 법원의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smart-l.. 2024. 4. 29.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인용 - 신청부터 인용까지 소요 기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는 솔직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일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채무자가 법원의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smart-life-studio.tistory.com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인용 (adsbyg.. 2024. 4. 2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 채무자가 법원의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경우 그럼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