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방법1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 방법 - 사건기본정보 입력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이후, 판결문 정본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 방법 그럼 바로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우선 사건기본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공동인증서 전자서명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집행 메뉴 선택 .. 2023.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