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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2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 - 전자소송 미확인송달문서 확인 민사재판을 하다 보면,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했다는 의미이며, 조정사무수행일은 조정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미확인송달문서를 통해,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 조정사무수행통지서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미확인송달문서 메뉴 클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클릭 송달문서 목록 중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클릭합니다. 3. 조정사무수행.. 2023. 11. 11.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양식 예시 민사상 모든 분쟁에 대하여 국가(법원)가 개입하여 원고와 피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라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전이나 도중에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만약 조정이 본인에게 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상대방도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소송은 다시 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에.. 202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