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1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 - 2심 항소취하간주 확정 후 1심 판결 확정 처리 전자소송으로 1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피고가 송달증명원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하면 1심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심의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심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2심의 항소가 취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더라도, 만약 항소한 피고(항소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참할 경우 보통 원고(항소 피고)도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관은 쌍불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쌍불일 경우, 한 달 이내에 항소 원고가 기일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항소심(2심)은 결국 항소취하간주로 종국 되고 1심의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2024.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