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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송달료 납부2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방법 - 주소보정 시 송달료 추납하기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다양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소송 상대방이 법원이 발송한 송달 문서를 받지 않거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때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바로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방법 보통 주소보정 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주소보정서 제출 시 송달료를 추납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납부 메뉴를 통해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전.. 2024. 10. 18.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 - 전자소송 소송비용납부 방법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흠결사항에 따라 보정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정서의 송달료 추가납부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 소송비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조회 진행.. 202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