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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2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총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측정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0.05퍼센트 이상이었으나, 최근 0.03퍼센트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정상적인 컨디션일 때와 비교해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 2021. 8. 17.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통지서(우편물) 메일로 받는 방법 보통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통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상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기 싫으신 분들은 이파인 사이트의 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SafeMail 가입 및 통지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통지서(우편물) 메일로 받는 방법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통지서(우편물)를 메일로 받기 위해 우선 온라인등기우편(샵메일)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통지서비스 ▶ #메일 회원가입 메뉴를 선택합니다. 통지서비스신청 ▶ #메일 경찰청 서비스 수신동의는 #메일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온라인등기우편(샵메일)발송안내 화면의 공인전자주소등록(회원가입+수신동의.. 2021.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