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2회1 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 - 폐문부재 3회 공시송달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 상대방에게 최고서, 심문서, 소송비용액계산서 등 법원을 통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또는 상대방의 의도적인 미수령으로 인해 재판 또는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만 지체되고, 재판은 하염없이 늦어지게 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 솔직히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뾰족하게 좋은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및 상대방의 의도적인 수령 거부가 3회 이상 되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2주 동안 직접 법원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는 일반송달(2회 송달), 두 번째는 특별송달(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2024.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