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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명시 신청2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명시 결정 등본 발급 방법 - 재산명시 진행내용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등)을 받아도, 채무자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압류 및 추심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채권,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10월 12일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산명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8일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발송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재산명시기일 지정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 채무자 재산조회 재.. 2023. 10. 19.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방법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이후,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채무자의 통장 압류인데, 힘들게 통장을 압류해도 잔고가 없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듯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이럴 때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으면, 자신의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가 확인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또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