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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2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인용 - 신청부터 인용까지 소요 기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는 솔직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일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채무자가 법원의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smart-life-studio.tistory.com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인용 (adsbyg.. 2024. 4. 24.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급 방법 - 결정문, 판결문 다운로드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전자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을 받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급 방법 그럼 바로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결정문(판결문)을 발급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2.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메뉴 선택 3. 발급/조회 버튼 클릭 4. 문서발급 > 발급 버튼 클릭 결정(등본)을 발급하시기 전에, 발급가능 프린터를 확인하고 발급테스트..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