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신청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 채무자가 법원의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경우 그럼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 2024.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