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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2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소송서류제출 민사소송 중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을 때,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을 해도 답이 없거나, 상대방과 절충안을 만들기도 힘들다고 판단이 될 경우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송서류제출을 이용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 그럼 이 포스팅에서 바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조정 사건 > 이동 메뉴 클릭 진행 중 사건 목록 중 조정 사건 메뉴 항목의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송세류제출 메뉴 선택 소송세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2023. 11. 11.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양식 예시 민사상 모든 분쟁에 대하여 국가(법원)가 개입하여 원고와 피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라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전이나 도중에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만약 조정이 본인에게 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상대방도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소송은 다시 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에.. 202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