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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2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소송서류제출 민사소송 중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을 때,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을 해도 답이 없거나, 상대방과 절충안을 만들기도 힘들다고 판단이 될 경우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송서류제출을 이용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 그럼 이 포스팅에서 바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조정 사건 > 이동 메뉴 클릭 진행 중 사건 목록 중 조정 사건 메뉴 항목의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송세류제출 메뉴 선택 소송세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2023. 11. 11.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 - 전자소송 미확인송달문서 확인 민사재판을 하다 보면,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했다는 의미이며, 조정사무수행일은 조정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미확인송달문서를 통해,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 조정사무수행통지서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미확인송달문서 메뉴 클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클릭 송달문서 목록 중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클릭합니다. 3. 조정사무수행.. 202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