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추심신고서 제출1 추심신고서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추심신고서 작성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거나 배당 등의 절차로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추심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신고서 제출 방법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채무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발생 시 이미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이 완료되었다면, 바로 추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추심한 금액을 온전히 내 것으로 확정 지으시길 바랍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사집행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 민사집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 >..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