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1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방법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이후,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채무자의 통장 압류인데, 힘들게 통장을 압류해도 잔고가 없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듯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이럴 때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으면, 자신의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가 확인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또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