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결정등본 발급 방법1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명시 결정 등본 발급 방법 - 재산명시 진행내용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등)을 받아도, 채무자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압류 및 추심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채권,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10월 12일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산명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8일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발송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재산명시기일 지정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 채무자 재산조회 재.. 2023.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