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제출1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제출 방법 채무자에게 대여금, 약정금 등의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여러 가지 이유(대부분 시간을 끌기 위해)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제출 방법 위와 같이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 확정 판결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를 제.. 2025.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