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에 의한 담보취소1 전자소송 담보취소신청 방법 - 담보사유의 소멸로 인한 담보취소신청서 제출 전자소송으로 1심 완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압류 및 가집행만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가집행 선고)을 근거로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압류를 진행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현금공탁을 하도록 합니다. 전자소송 담보취소신청 방법 채권자가 법원 공탁관에게 담보로 현금공탁을 한 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했다면,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은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채무자가 1심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확정증명원 발급)되었다면,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현금공탁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1심.. 2024.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