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 납부1 전자소송 법원보관금 납부 방법 - 진술최고비용 법원보관금 가상계좌 납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진술최고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비용은 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법원보관금은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법원보관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법원보관금 납부 방법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최고비용(법원보관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술최고비용 통보비용 합계액(법원보관금) = 명의인(채무자) 수 x 금융기관 수 x 2,000원 1.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진행 중 사건 조회 후 이동 버튼 클릭 나의 사건 관리 화면의 진..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