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효력일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공시송달 및 효력- 심문서 공시문 확인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동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악질 채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도 일부러 받는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공시송달 및 효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채무자가 법원의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smart-l.. 202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