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4대 보험을 가입한 정규직 직원이나 사업자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세금을 떼고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세(원천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바로 사업소득세 원천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세 납부 방법
먼저 세무사를 통하거나, 혹은 직접 사업소득세(원천세) 신고를 진행한 후 해당 사업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따라 사업소득세를 직접 납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납부·고지·환급 메뉴 선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 중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 선택
3. 납부세액 입력 후 납부하기 버튼 클릭
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아래와 같이 납부할 사업소득세를 체크하여 선택합니다.
납부세액 입력 또는 납부할 사업소득세를 선택했다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를 진행합니다.
국세 중 원천세(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국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점 잊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4. 납부 확인 화면의 납부하기 버튼 클릭
납부 확인 화면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원천세(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업소득세 원천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PC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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