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올해도 22년 귀속 정기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지금 바로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장려금 신청안내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2023년 기준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요건으로는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2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부부 합산하여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부동산 및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메뉴 선택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
4. 근로장려금 신청 항목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연락처, 본인 계좌정보, 결정통지서 수령방법, 자동신청 동의 등을 입력 및 선택합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에 체크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이것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2023년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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