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바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클릭
2.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 클릭
3.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하기
4. 대표자 사업장(사업자번호)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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