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대상자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육 예약 시에는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 100일 중 50일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수강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이용안내 확인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교육반 별 대상자 확인
①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은, 총 3회로 교육시간은 12시간입니다. 1회당 4시간 교육으로 수강료는 회당 24,000원입니다.
② 음주운전 2회자 교육은, 총 4회로 교육시간은 16시간입니다. 1회당 4시간 교육으로 수강료는 회당 24,000원입니다.
③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총 12회로 교육시간은 48시간입니다. 1회당 4시간 교육으로 수강료는 회당 24,000원입니다.
▶ 각자 본인의 교육반 별 대상자를 확인 후, 선택합니다.
교육반 직접 선택
2차 인증 생략하고, 교육반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교육반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당일 교육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반 맞춤 선택
2차 인증 진행 후 정확한 교육반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본인의 교육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교육반 맞춤 선택을 추천합니다.
3. 교육장 및 날짜 선택
▶ 지역을 선택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장 중 한 곳을 지정합니다. 지정한 교육장의 교육 가능 날짜를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4. 예약하기
▶ 휴대전화 번호, 예약 확인번호, 예약 확인번호 확인, 예약 확인번호 힌트를 입력하고, 예약을 진행합니다.
5. 예약 완료
▶ 정상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교육 시 준비물은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과 수강료입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이 안 되니 유의하시고, 수강하는 날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상태라면 절대 차량을 운전하여 교육을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 음주운전 교육시간 대폭 확대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022년 7월 1일(금)부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대폭 확대 시행됩니다. 음주 횟수별 변경되는 교육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존 | 변경 | |
음주 1회 | 1회 교육 / 6시간 | 3회 교육 / 12시간 |
음주 2회 | 1회 교육 / 8시간 | 4회 교육 / 16시간 |
음주 3회 이상 | 4회 교육 / 16시간 | 12회 교육 / 48시간 |
이상으로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확대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 교육을 성실히 받으면서 반성하시어 추후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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