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간단 정리(7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7월 1일(목)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은 일일 확진자수가 500명 미만일 경우,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바로 적용은 아니고 7월 1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도권은 최대 6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면, 1단계에 해당되어 사적 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됩니다.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모임 | 방역수칙 준수(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 가능) |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모임 금지) | 최대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모임 금지) | 18시 이후 최대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모임 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미만일 경우 1단계가 적용되며, 따라서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수도권은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영업이 24시(밤 12시)까지만 가능하고, 지자체에 따라 탄력 적용도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4,000명 미만, 수도권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단계가 적용되며, 현행처럼 최대 4인까지의 사적 모임만 허용됩니다.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수도권은 1,000명 이상이 발생되면 적용되는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최대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시설면적 6㎡당 1명)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1, 2, 3그룹 22시 제한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백신 예방접종 인구가 현재(2021년 6월 20일) 1,500만 명을 넘어선 것과 발맞춰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방역'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개인 방역 실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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