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2번 문제(가책형)입니다.
2020년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2번 문제
지문 내용이 직관적이지 않고 약간 꼬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조금만 집중이 흐트러지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는 꼭 맞혀서 점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 2020년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2번 풀이과정
● 정답 : ⑤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5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공고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후 이를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다.
제△△조 2를 보면, 매각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 해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했으므로, ⑤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오답 해설
①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국유재산인 건물은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아야 매각될 수 있다.
▶ 제△△조와 1을 보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새산으로 사용 승인한 국유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므로 오답입니다.
② 총괄청의 매각승인 대상인 국유일반재산이더라도 그 매각방법이 지명경쟁인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없이 매각할 수 있다.
▶ 제○○조 ①과 2를 보면, 매각승인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③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유일반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조 ②와 3을 보면, 법원의 확정판결·결정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 시 총괄청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오답입니다.
④ 광역시에 소재하는 국유일반재산인 1,5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조 ②와 1을 보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총괄청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오답입니다.
● 체감 난이도
★★☆☆☆
지문이 말장난처럼 꼬여 있으므로, 현혹되지 말고 문맥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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