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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인터넷 신청 방법(feat. 정부24 홈페이지)

by - Blog 2022. 5. 12.

오는 5월 13일(금)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온라인신청
코로나19-생활지원비-온라인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생활지원비는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인터넷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 개시일(5/13)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조금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로그인
정부24-홈페이지-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2. 화면 우측 상단의 나의 혜택 메뉴를 선택하거나, 상단 메뉴의 보조금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정부24-나의-혜택
정부24-나의-혜택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코로나19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 즉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어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기존대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③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④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 제공됩니다.

⑤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 증빙서류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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