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3일(금)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생활지원비는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인터넷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 개시일(5/13)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조금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의 나의 혜택 메뉴를 선택하거나, 상단 메뉴의 보조금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코로나19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 즉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어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기존대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③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④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 제공됩니다.
⑤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 증빙서류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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