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요금 감면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신청을 하지 않아 매월 최소 몇 만 원의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와 혜택 금액, 그리고 요금 감면 일괄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감면 일괄신청 방법
요금 감면 일괄신청을 하기 위해,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회원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한 번 가입해 두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손쉽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미리 가입을 했다는 전제하에 설명하겠습니다.
■ 신청 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②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③ 차상위계층
④ 장애인
⑤ 다자녀가구
⑥ 독립유공자
⑦ 국가유공자(5·18 민주 유공자, 1~3급 상이자 포함)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중, 요금 감면 일괄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요금 감면 일괄신청 화면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정보의 주소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5. 요금 감면 일괄신청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대상자 성명 항목의 대상자를 선택하면 신청 가능한 요금 감면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전체 선택을 체크하고, 요금 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체크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요금 감면 일괄신청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금 감면 서비스 혜택 정리
요금 감면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를 감면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TV수신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월 1.6 ~ 2만 원 | 월 최대 2.4만 원 | 월 1만 원 |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월 1 ~ 1.2만 원 | 월 최대 1.2만 원 | 월 5천 원 | 해당없음 |
차상위계층 | 월 8천 원 ~ 1만 원 | 월 최대 1.2만원 | 월 5천 원 | 해당없음 |
장애인 | 월 1 ~ 1.6만 원 | 월 최대 2.4만 원 | 월 5천 원 |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 |
다가구자녀 | -30% (월 1.6만 원 한도) |
월 최대 6천 원 | 월 4천 원 | 해당없음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
월 1.6 ~ 2만 원 | 월 최대 2.4만 원 | 월 5천 원 | 해당없음 |
이것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요금 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또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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