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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자동차

운전면허 반납 혜택과 나이 및 방법

by - Blog 2021. 12. 18.

운전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나이가 되면, 운동신경도 둔화되고 그로 인해 긴급상황 시 대처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운전을 쉬게 된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역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혜택과 나이, 그리고 반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혜택과 나이 및 방법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반납 혜택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오늘 현재 기준 1952년 12월 18일 이전 출생) 어르신입니다. 단, 이전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 및 교통카드 수령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반납 혜택으로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해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반납-및-교통카드수령
운전면허-반납-및-교통카드수령

 

 

대전광역시 운전면허 반납 혜택

대전광역시도 복잡하고 힘들었던 어르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 동사무소)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어르신께는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 드립니다.

 

· 지원자격

65세 이상 대전광역시 거주 운전면허 소지자(이륜차 포함)

 

· 신청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 동사무소)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교통카드 즉시 지급

 

· 지원내용

교통카드(10만 원 충전) / 생애 1회 한정

 

· 사용방법

대전시내 및 전국의 교통요금 지불

편의점(티머니 가맹점)에서 물품 구입 가능

무기명 선불카드로 누구나 사용 가능하므로 분실에 주의

 

· 문의처

반납 문의 : 주민등록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용 문의 : 티머니 콜센터(1644-0088)

 

 

■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

1.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지만,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 동사무소)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만 65세 이상 대전광역시 거주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이고, 각 지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면허반납 시 원동기 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반납 후 즉시 면허취소가 결정되고, 재취득 시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되므로 반납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3. 여러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일부만 반납이 가능한가요?

면허 반납 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므로, 일부 면허에 대해 반납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자동차 또는 원동기(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4. 면허 반납 후 반납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일단 반납 후 철회는 불가하며,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서도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면허반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5. 면허 반납 후 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재취득이 가능하며,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가족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면허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반납 시 1년 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 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등 지참)

 

7. 자치구별로 배정된 교통카드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20년부터는 매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준비된 교통카드가 모두 지원 완료되었을 경우, 다음연도에 면허반납과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미리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반납을 하고, 다음연도 사업시행 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2종 보통면허인 경우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에도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미리 면허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8. 인센티브로 지급된 교통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교통카드(티머니)는 무기명 선불카드이므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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