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발급1 집행권원 집행문 신청 및 발급 방법 - 전자소송 제증명신청 제증명발급 채무자의 채권을 인지한 채권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서류가 집행권원인 집행문(정본포함)입니다. 그럼 바로 집행권원 집행문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 집행문 신청 및 발급 방법 집행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제증명(제증명신청, 제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제증명신청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제증명 > 제증명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제증명종류는 집행문(정본포함)을 선택하고, 법원 및 사건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발급 당사자 선택.. 2023.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