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누리집1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 정부24 누리집 전입신고 하는법 이사를 해서 거주지가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간 곳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바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참고로 이사 전에 살던 곳에서 세대원이었지만, 자녀가 이사를 하면서 독립과 동시에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지정 및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www.gov.kr 1.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전..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