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송달료 납부확인서1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 - 전자납부내역 납부확인서 발급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전자납부내역 메뉴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비용확정 신고를 위해서,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할 때마다 꼭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의 전자납부내역 메뉴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납부확인서 출력 바로가기 아래 이미지는 발급받아 PDF로 저장한 납부확인서 예시입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납부/환급 메뉴 선택.. 202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