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확인1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기준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 누산점수가 각각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벌점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가장 손쉽게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은,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 www.efine.go.kr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로그인 버튼 클릭 2.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 공동인증서..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