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납부1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 - 전자소송 소송비용납부 방법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흠결사항에 따라 보정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정서의 송달료 추가납부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 소송비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조회 진행.. 2023.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