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1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불법 부득이하게 본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대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가 반드시 모든 항목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숙지했다면, 당연히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의 인감증명서 발급 창구에는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은 문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시도만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추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불법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인감.. 2022.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