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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by - Blog 2023. 5. 23.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무사에 신고 대행을 맡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방법

 

이 포스팅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세액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 선택

 

홈택스-로그인-후-My홈택스-메뉴-선택
홈택스-로그인-후-My홈택스-메뉴-선택

 

 

2. 신고·소득 > 종합소득세 > 목록조회 버튼 클릭

 

종합소득세-목록조회-버튼-클릭
종합소득세-목록조회-버튼-클릭

 

 

3.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보기 버튼 클릭

 

세금신고내역-신고서보기-보기-버튼-클릭
세금신고내역-신고서보기-보기-버튼-클릭

 

 

4.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기 화면 아래로 이동

 

종합소득세-신고서-보기-화면-아래로-이동
종합소득세-신고서-보기-화면-아래로-이동

 

 

5.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종합소득세-신고내역-조회-및-확인
종합소득세-신고내역-조회-및-확인

 

결정세액(합계)이 확정되면,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계산방법

납부(환급)할 총 세액 = 합계(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이면 7~8월경에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아니면,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기한 내(5월 31일까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조회하고,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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