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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by - Blog 2022. 12. 3.

보건복지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만 0세부터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되며, 2022년 매달 30만 원씩 지원되었던 금액보다 대폭 인상되어 매달 최대 100만 원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복지-맟춤형-급여-혜택-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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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부모급여 대상자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만 0세는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이며, 만 1세는 태어난 후 13개월째부터 24개월까지를 말합니다.

 

 

현재 출생 후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키울 경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며 지원 금액 또한 상향 조정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만 0세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만 1세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의 지원도 한층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정에게 지원되던 양육비 월 20만 원의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급여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참고로 2023년 출산 예정자는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2022년 영아인 경우는 소급 적용이 확정된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받는 영아수당의 경우 월 30만 원 현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부모급여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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